티스토리 뷰

지난 1년동안 본인부담액을 초과해서 의료를 지출한 187만명에게 내일부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받아 환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 정도로 작은 금액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셔서 바로 받으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하기

 

 

 

 

 

 

환급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5억 4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

 

 

 

 

 

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시행된 제도로 2004년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에 그 이상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별 기준 부담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지급 내역 기준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 방법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을 한 뒤에 환급급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본인이 환급할 내용이 있다면 환급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환급이 되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경우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 전년도 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의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때에 이 부분을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암 혹은 장기진료를 받아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과도하게 부과되는 의료비로 인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럴 경우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방법의 경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전급여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후환급의 경우가 우리가 신청하는 환급제도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사항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진료 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 :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일 때, 출국, 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할 경우에 진료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환급금 종류

 

 

 

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로 납부하거나,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로 납부하거나 결정취소가 될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에 충당이 되어 실제 신청시 지급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조회를 하고 지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 급여 제한되었을 경우 제한기간 중 요양급여비 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추후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하게 되면 심사를 걸쳐서 추후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본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꼬옥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반응형